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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기구 등 소독제·소독방법 의무규정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09 12:46:00

복지부, 9일 고시안 입법예고…위반시 최고 영업정지

내시경기구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치기구의 소독방법이 법으로 규정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 고시제정안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1월 3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지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 제외)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방법에 따라 소독해야 한다’는 조항의 6개월 유예기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처치기구를 고위험기구와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등으로 나눠 소독방법을 분류했다.

내시경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소독제 현황.
고위험기구는 수술기구와 혈관, 요로카테더, 이식물, 초음파 튜브 등이며 2.4% 글루탈알데하이드와 0.55% 옵소프탈알데아히드 등 8개의 사용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들 기구는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해 사용해야 하며 유기물의 양과 접촉시간, 온도 및 산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사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준위험기구의 경우, 호흡치료기구와 마취기구, 일부 내시경, 방광경 등으로 규정하고 글루탈알데하이드와 안정화된 과산화수소, 염소화합물, 옵소프탈알데하이드, 과초산 등의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내시경기구는 과산화수소와 과초산 등 5개 소독제에 따른 사용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해 살모넬라와 결핵, B형 간염 등의 교차감염 위험성을 차단하도록 규정됐다.<표 참조>

복지부의 고시안이 확정 공포되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2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2005년 병원감염관리지침의 소독멸균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의료기관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 시행일에 맞춰 31일 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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