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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불법리베이트 단속 계획 발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12 06:46:02

복지부-검찰-국세청 등 공조…"쌍벌제 사실상 적용"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범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합동단속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세무당국 등이 총망라된 초고강도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복지부장관의 발표에서 이미 감지됐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달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앞으로 이땅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복지부와 국세청, 공정위, 경찰청 및 필요하다면 법무부까지 동원해 엄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리베이트 근절책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10월과 11월 시행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된 업체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공정위, 식약청, 국세청 등과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부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복지부와 공정위, 검경찰 등에서 포착된 리베이트 관련 정보가 부처간 공유되면서 행정처분과 사법처벌, 과징금, 세금추징 등 핵폭탄급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의 특성상, 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 역시 처벌을 피해가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부처간 단속이 시작되면 사실상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달 장관께서 언급한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셈”이라며 엄포성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그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는 것을 차단하면 된다”며 “13일로 예정된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설명회도 이같은 취지로 마련됐으며 의료단체 설명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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