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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팩단위 의약품 조제료 인하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7-16 12:40:01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개선…"1일 조제수가로 변경"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보지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약국 조제료에 대해 복지부가 매스를 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조제료를 포함한 약국 약제비 개선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 약제비는 방문당 산정하는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조제기본료와 조제일수별로 산정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가지 항목을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이 30%로 미국(22~25%), 이탈리아(27%)에 비해 높은 상태이다.

복지부측은 이같은 조제료 문제는 처방일수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는 수가구조가 주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제료는 1일분 3720원에서 91일분 1만 3770원까지 4배 정도 차등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조제료 개선책으로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약제비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앞서 건정심 제도소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상대가치제도의 총점 고정 원칙하에 팩 단위 조제료 수가를 인하해 타 항목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 건정심 제도소위에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약국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등 약제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상태로 복지부의 이번 보고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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