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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중히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7-26 06:44:18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두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각각 맡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른데도 한 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복지 확대 차원에서 신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법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물론이고 의사협회와 사회복지협회 들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통 조직규모가 방대하거나 사회적 현안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에서 복수차관제를 두고 있다. 업무를 효율화, 전문화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역시 예산이나 업무 면에서 볼 때 그 조직이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현안이 자주 발생하는 부서인 만큼 복수차관제 도입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지난 3월 복지부 업무 가운데 청소년과 가족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됐고 정부 조직 슬림화 추세까지 감안하면 복수 차관제가 무리 없이 성사될 수 있는 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필요치도 않은데 굳이 복수차관을 두어 조직을 방만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민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금의 추세를 감안하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마침 이번에 주승용 의원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무엇이 타당한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복지부도 '고위직 자리 만들기'라는 떡만 쳐다보기보다는 어떤 길이 옳은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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