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일보>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제약사 6곳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조선대병원 M아무개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리베이트가 의약계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M 교수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6개 제약회사로부터 의국비 지원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는 등 총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M 교수와 함께 기소된 광주, 전남북 대형병원 의사 9명에 대한 선고는 내달 18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을 적발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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