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쯤 거래하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거래명세표와 실제 주문한 의약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A병원 B원장은 어느날 거래하는 도매업체의 거래명세표를 보다가 자신이 직접 주문하지도 않은 영양수액제 등이 기입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담당 직원이 명절 때 친지에 줄 목적으로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거래명세표를 유심히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관의 이름을 빌려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병원직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의 동의를 얻어 암묵적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친구나 친적 등에게 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업자에게 넘겨져 무면허의료의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4월에도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공한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적발됐다. 이 전직 간호조무사는 구입한 태반주사제로 무려 10여년간 일반인에게 투여해왔다.
B원장은 "거래명세표과 실제 주문 의약품을 꼼꼼히 살펴봐 혹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동료 의사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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