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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20만명 재등록 임박…"5% 특례 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4 06:47:31

복지부, 병의원에 협조공문만 발송…진료비 민원 우려

이번달부터 실시되는 암환자 재등록을 앞두고 정부의 안일한 홍보방안에 진료현장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등록 암환자의 산정특례 5년 적용기간이 자동 종료됨에 따라 이번달부터 재등록을 안내하도록 하는 협조공문을 최근 건보공단 및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2005년 첫 시행 한 해 동안 등록한 29만명(생존자 21만명 추정)의 암환자를 비롯하여 올해 현재 등록환자가 약 100만명(생존자 57만명 추정)이 외래와 입원 치료시 5%만 본인부담하는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의료기관 간담회 다음날 등록기간이 종료된 환자의 암환자 등록 질의응답 내용이 포함된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영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를 적용하면, 다음달부터 5년간의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등록 암환자는 재등록을 해야 5% 산정특례를 지속할 수 있다.

문제는 20만명이 넘는 올해 재등록대상 암환자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진료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측은 건보공단 및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본인일부부담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암환자에게 등록만료를 알리는 개별통보를 하고 있다”면서 “담당의사가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과 동일한 5%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암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대형병원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 모습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인부담 5% 적용이라는 보장성만 홍보할 뿐 암 등록 만료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진료의사가 환자의 재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현실에서 진료비 정산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은 또한 암환자 등록 대상기준도 우려감을 표했다.

병원 관계자는 “암이 소멸됐더라도 재발과 전이여부를 검사하거나 합병증을 치료중인 환자도 5% 산정특례가 적용됐으나 이번 방안에는 제외됐다”면서 “종전보다 높은 진료비를 항의하면 병원으로써는 정부의 방패막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암환자 재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대상에 제외된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및 입원시 일반 환자와 동일한 60% 및 20%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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