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등의 교원들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1600여명의 교원들이 사립학교법 위반 대상에서 구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오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 의대 교원도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립 의대 전임교원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부속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상당수 사립 의대들은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력병원 계약을 맺고 이들 병원에 전임교원을 파견, 의대생 임상실습을 하도록 편법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2007년 교과부는 을지의대, 순천향대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의대 교원을 법인격이 다른 의료법인에 파견토록 하고 겸직교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 겸직 금지규정 위반이라고 통보했다.
순천향대는 교과부 처분을 수용해 소속 의료법인을 모두 학교법인으로 전환한 상태다.
그러나 을지의대는 교과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협력병원에 전임교수를 파견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을 환수한 교과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관동대 명지병원,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을지대 을지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등 을지의대와 유사한 형태의 17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1600여명의 전임교수들에게 ‘겸직’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과부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하도록 하고, 겸직 허가대상을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서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교과부는 무분별한 겸직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겸직허가 범위,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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