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가 한의계의 침뜸시술 사수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무면허 의료인의 침뜸 시술 금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에 대한 한방 측의 반응에 대해 황당함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의사의 고유 영역인 현대의료기기를 넘볼 땐 언제고, 침술사의 침뜸 시술에 대해 무면허 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일특위의 지적이다.
이는 최근 IPL소송과 관련해 의-한의계간 첨예한 갈등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특위는 “침, 뜸이 한방 고유의 영역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영역이라고 우기는 우스운 상황”이라며 “특히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쓰면서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자격 있는 사람만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일특위는 이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사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한의사들은 침구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한방은 한방의 정체성과 한계를 깨닫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와 의사 흉내내기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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