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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전문직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안될말"

이창진
발행날짜: 2010-08-09 20:00:56

토론회서 반대목소리 고조…기재부 "시행후 업종 확대"

의사 등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대목소리가 강도높게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9일 오후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관한 정책토론회’(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에서 토론자들은 “특정업종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과세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국가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의 정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세연구원 전병목 기조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미제출시 무신고에 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부실 세무검증 세무사에게는 과태료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이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정업종=탈세집단, 명확한 근거 제시해야"

토론자로 나선 세무사회 김완일 연구이사는 “특정업종을 탈세집단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를 도입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액공제를 한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성실신고 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인덕회계법인 오윤택 부대표도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성실히 신고한 해당업종의 납세자들의 반론이 제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협회 이상기 세제위원 역시 “세무검증제도는 한마디로 조세과세 의무를 사인에게 부여하는 옥상옥의 과다규제”라고 말하고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등 많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어 강제가 아닌 선택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건강보험 수가를 정부가 정하는 의사는 거의 100% 수입이 노출되어 있다”면서 “의원급의 경영상황을 무시한 채 세금검증과 비용부과의 불공평성 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업종에서 반대할수록 탈루 인정하는 셈”

세무검증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매일경제신문 장경덕 논설위원과 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은 “해당업종에서 반대하면 할수록 탈루를 인정하는 셈”이라면서 “검증확인서에 세무사의 책임을 부여한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며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

토론회에 200여명의 세무사와 변호사들이 참석해 세무검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김낙희 조세정책국장은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과도한다는 일부의 지적은 인정한다”며 “의사의 경우, 현 건보제도에서 세원이 거의 양성화됐지만 아직 현장은 외형이 아닌 비용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비급여 진료과를 겨냥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이어 “모든 업종 확대는 제도초기 무리가 있으므로 시행 2년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을의 위치인 세무사 입장에서 성실히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우려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막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세무사들은 현실을 간과한 세무검증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제도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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