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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이용때 심평원 승인받게 하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8-20 10:16:54

경희대 김양균 교수, "1차-2차 의료기관으로 재분류"

현행 3차로 분류된 의료전달체계를 의원과 병원의 2분류체계로 개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을 환자들이 이용할 경우 공단, 심평원 등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는 20일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장단기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인 개편안은 현재의 의료체계를 1차의료기관(의원)과 2차 의료기관(병원)으로 새로이 분류하자는 제안이다.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2차 의료기관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이외에 공단 또는 심평원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김 교수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하거나 차기연도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의원과 병원이 네트워크로 구성돼, 상급종합병원으로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박사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종별 가산율 적용,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병상총량제 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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