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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주사약물도 조제…의협 "강력 대응"

발행날짜: 2010-08-28 06:48:47

"환자 목숨 담보 불법 난무 도 넘어" 법적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혈관주사제를 임의 조제, 불법의료행위를 일삼은 서울 모 한의원에 대해 행정고발 등 강력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은상용 정책이사는 "주사 약물을 임의로 만들어 혈관에 주사한 모 한의원이 공영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최근 의원 과목 표방 등 한의원의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만은 없어 내부 회의 결과 강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은상용 정책이사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SBS에서 방영된 다큐 <불로장생의 명약>편에 나온 모 한의원이 혈관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환자에게 투여한 것이다.

그는 "약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동물실험과 인체실험, FDA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만 15~20년이 걸리는데 이런 과정없이 약을 만들어 투여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운영 수익만 늘리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은상용 정책이사는 또 "한의사가 주사를 놓는 것도 불법이지만, 혈관 주사 약물을 만들고 투여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공영방송을 통해 내보내고 홍보 효과를 노릴 생각을 한다는건 안하무인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에 있었던 일을 최근에서야 알게돼 대응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불법 행위가 TV를 통해 세계에 알려지면 국제 망신은 물론 국내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수 있다"며 "이번엔 절대로 가만 안둘 것"이라고 강하게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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