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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스타, 비암성통증에 급여 인정"

이석준
발행날짜: 2010-09-01 14:24:40

1일부터 하부요통, 골관절염 등 비암성통증에도 급여 적용

한국얀센은 자사의 '저니스타 서방정'이 골관절염 하부요통 등의 비암성 만성통증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회사측은 '저니스타 서방정'이 24시간 약효가 지속됨에 따라 통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경구 진통제들은 길어야 12시간 밖에 효과가 지속되지 못해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의 경우 매일 2~3회 약을 복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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