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급증하는 의료급여비, 부당청구 감찰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3 12:46:13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 시급"

의료급여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실적.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3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글을 실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의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줄여 전체 재정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제도가 건강보험과 급여범위가 같아 필수 의료서비스 상당 부분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면서 “비급여의 과도함은 수급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필수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이환될 경우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더라도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급자 질환 잉태에 따른 급여관리 뿐 아니라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면서 “진료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한 관리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제도의 지출합리화를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편도 제언했다.

신영석 위원은 “DRG 지불방식을 건강보험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의료급여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도 선진화를 위한 방편”이라면서 “더불어 인두제 지불방식에 기초한 주치의제가 도입된다면 약물 오남용 및 과다 이용 등이 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의료급여제도는 빈곤층으로 추락한 계층의 건강과 질병 2차 안전망이자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현 사후적 보장체계에서 사전적 예방체계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