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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내과질환 입원료가산 불인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26 07:24:50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수면무호흡증 확진부터 급여

산부인과 정형외과에서 수술 또는 수술 없이 항암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만을 시술하는 내과 질환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Infusion Pump 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는 ▲ 1세미만 유아 ▲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치료 환자 ▲ 입원할 정도의 중증 환자 등에게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근이완감시 등은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현행 마취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또한 대상포진 등 피부질환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피부레이저 광선치료는 해당 전문의나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산정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학습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정맥,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비급여대상이며 수면무호흡검사상 무호흡 지수ㆍ저호흡지수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 등으로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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