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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 하나 터트릴 때 됐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0-09-04 06:47:02

제약계, 공정위 감시 강화 방침에 "올 것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강도 높은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 방침을 밝히면서 제약업계가 또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특히 공정위가 리베이트 수사 잣대로 삼으려는 신고포상금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이 제약사 입장으로서는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내부고발에 의한 것들이어서 우려가 크다.

이에 업계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수 차례 밝혀온 정부가 하나 터트릴 때가 됐다.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며 한숨지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추석 민생과 서민 물가 안정반안'을 통해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되어 있는 취약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고 음성적인 거래유인 제거를 위해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등 리베이트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나 복지부 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자, 제약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재차 강조해 온 정부 당국이 이쯤에서 시범 케이스를 하나 적발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국내 상위 A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복지부 등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한 두 제약사를 시범 케이스로 적발할 것 같다"며 "작년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부터 수차례 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성과물 하나 내놓지 않겠느냐"며 노심초사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리베이트 개연성의 잣대로 삼으려는 기준이 내부고발에 의한 것들이라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공정위가 기준으로 세운 신고포상금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은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한 것들이다.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며 "담배를 수십년 피우다가 바로 금연을 하면 금단현상이 온다. 리베이트가 잘못된 관행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에 몽땅 끊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내 중소 B사 관계자도 "업계 리베이트가 많이 사라지고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예전 버릇을 못 버린 곳이 있다"며 "이런 곳들은 직원이 내부 고발하면 빼도 박지도 못한다"고 걱정했다.

국내 상위 C사 관계자는 내부고발로 인해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 답답해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생기면서 직원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폭탄을 안고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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