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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성 확대 소요재정 잘못 추계, 혼란 자초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9 06:50:14

복지부, 환자 특성 반영 못해…보장성 강화책 '흔들'

<분석> 암환자 산정특례 혼란 무엇이 문제인가

암 확진 환자로 제한된 산정특례 재등록사업으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간의 등록기간 종료에 따라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암환자 5%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기준을 암 확진 환자로 명시했다.

2005년 하반기 암 등록제 시행하면서 암 추적관찰 등 모든 암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오던 것을 사실상 축소한 셈이다.

복지부는 기준변경은 보장성 후퇴가 아닌 신규 암환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설득하긴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도입시 10%에서 5% 암환자의 본인부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소요될 건보 재정을 5700억원으로 추계했다.

시행 첫해인 2005년 585억원이 지출된 것을 시작으로 다음해인 2006년 3773억원, 2007년 4627억원, 2008년 2445억원(상반기 현재) 등으로 건보추계 비용에 근접해 지난해 당초 예상치를 초과했다는 관측이다.

외형적으로는 산정특례 암 등록 첫 해 29만명이던 암 환자수가 2010년 100만명(7월말 현재, 생존자 57만명 추정)으로 4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요인이 작용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암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재정추계가 있다.

5700억원 추계치는 암 질환의 진료와 검사(CT, MRI, PET)를 토대로 계산한 수치로 면역성이 저하되는 노인층 등 암환자에서 동반되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산정특례 지출액을 간과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보비 추계 과정에서 암 질환만 했을 뿐 이에 따른 합병증의 진료비 가중 여부는 빠진 것 같다”면서 “더욱이 암 환자 수가 급속도로 많아지다보니 지출비용이 (추계액보다)늘어났다”고 말했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율 변화.
복지부가 공언하는 암환자 보장성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암환자의 건보 보장율은 2004년 49.6%에서 산정특례 시행 후 2005년 66.1%로 급격히 높아졌고 2006년 71.0%, 2007년 71.5%, 2008년 69.8% 등으로 심장질환자(입원)와 고액환자를 비롯한 전체 특정질환 보장율인 60%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표 참조>

문제는 현 100만명의 암환자 중 암 수술 후 재발 위험성을 우려하며 반복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는 수 십만명의 환자는 산정특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산정특례가 적용된 환자 중 9월초까지 내원환자 중 재등록 대상은 20%에 불과하다”면서 “특례 기준이 바뀐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수 만원에서 수 십 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을 설득하긴 힘들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건보재정을 이유로 축소된 산정특례 재등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5년간 재발되지 않았어도 암 질환에 기인한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상군을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암 환자만 본인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진석 교수는 이어 “국립암센터 실태조사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암 치료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상당수가 직장을 잃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며 “건보재정 위축을 이유로 보장성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는 조삼모사 정책이 아닌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산정특례 5년간 진료비 분석에 들어간 상태로 이달말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나 암 환자들과 맞부딪쳐야 하는 의료기관의 우려감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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