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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균 'NDM-1' 법정 전염병 긴급고시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13 16:52:32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단체와 다제내성대책위원회 가동

질병관리본부는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은 다제내성균 NDM-1 유전자 함유 CRE(카르바페넘 항생제 내성 장내균)을 10월까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5개학회로 구성된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12월30일 5종의 다제내성균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한 NDM-1유전자 양성 CRE가 영국, 미국, 일본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정 전염병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파키스탄을 다녀온 의료기관 이용자나 여행자 중 중환자실 입원자에 대해 NDM-1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토토록 할 예정이다.

또 병원 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행 300병상(150개소)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고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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