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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시술 성형외과 의사 등 7명 기소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19 20:07:29

서울중앙지검, 간호조무사 시켜 투여…10~40배 폭리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시술하고 수익을 챙긴 병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A 아무개씨 등 의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W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1081회 투여하고 5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장 P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04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사들도 간호조무사를 시켜 프로포폴을 각각 400~1400여 회 투여하고 5000만~3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수사 결과 일부 병원은 프로포폴을 비타민 주사라고 선전해 환자를 모았다.

또 1병당 공급가격이 1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10만~40만 원대에 투여해 폭리를 취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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