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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공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29 15:23:06

심평원 심사지침 공개…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3개를 신설하고 3개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6개 항목으로 ▲ 약제 2개 항목 ▲ 정신요법료 1개 항목 ▲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 등이다.

신설된 3항목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 흉부수술 후 bleeding control 수술 수가 산정방법 ▲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 수가 산정방법 등이다.

변경된 3항목은 현재의 epinastine(품명 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에 emedastine 제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 ▲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에 COMT inhibitor 추가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인정기준 중 폴립의 크기 등이다.

이번 심시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항파키슨약제 인정기준은 약제 등재 시점 등을 감안하여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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