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식약청, 유방암 생쥐모델 특허등록 결정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29 10:02:08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식, 유방암 유발 생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은 유전자 이식기술을 이용해 사람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유전자를 이식으로 유방암이 유발된 형질전환 생쥐가 특허청에 특허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자궁암, 후두암 등의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체내에서 세포의 조절주기를 파괴해 악성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에 특허등록이 결정된 생쥐는 사람의 파필로마 바이러스 암유전자를 유방에서 특이적으로 단백질을 합성케 함으로써 암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독성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이 생쥐는 수정란기탁과정을 거쳐 2001년 12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요청해 심사를 통해 특허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이번에 특허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독성연구원에 따르면 이 생쥐는 기존에 개발된 다른 유방암 생쥐에 비해 파필로마바이러스 E6 암유전자 단독으로 늦게 유방암을 유발함으로서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 독성물질을 생쥐에 처리해 이들 물질이 유방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성을 인정받아 특허가 결정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