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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7개소 적발"

이석준
발행날짜: 2010-10-04 09:40:14

"적발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의뢰"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해 지난달 29일과 30일 2일간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4개소, 약사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 약국은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해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 약국 현황<단위 : 개소>
식약청은 적발 과정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들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면서 단기간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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