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국 무자격자 무풍지대…조제판매 330건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04 09:09:27

전현희 의원, 식약청 제출자료 분석…"오남용과 부작용 위험"

|국감현장|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최근 3년간 330개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 참조>

전국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한 적발 건수.
이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적발된 약국 중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조제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08년 46건, 2009년 46건, 2010년(7월 현재) 20건 등 총 112건에 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약사 종업원의 가운 착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반 종업원이 가운 등을 착용하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복지부가 올 초부터 약사회 등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무자격자 조제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로 국민이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으로 병을 키워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