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의료․보건 분야의 일부 중복적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권익위는 먼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보건소에만 하도록 했다.
지금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심평원에는 요양기관 현황 등록 등 유사한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자료를 이송하도록 하여 중복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타 시․군․구로 이전할 경우 기존 업소에 대한 폐업신고와 신규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요구했으나 영업자가 신규업소 관할 관청에만 이전신고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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