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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나눠 교차진료 업무정지 타당"

발행날짜: 2010-10-05 06:47:57

대법원, 의사 요구 모두 기각 "예외사유 아니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원장이 각각 상대방의 병원에서 주 3일씩 교차진료를 하고 해당 의원의 원장 명의로 요양급여비용를 청구했다면 이를 부당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39조 2항에 의료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이는 환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 만큼 주기적인 교차진료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특정 요일마다 상대방의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 B의원 원장들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4일 판결문에 따르면 A안과의원 원장과 B안과의원 원장은 각각 월·수·금, 화·목·토로 요일을 나눠 상대방의 병원에 가서 환자를 진료했다.

A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한 클린룸을 공동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결국 백내장 수술이 있는 날에는 B의원 원장이 A의원으로 원정 수술을 가고 이 공백을 A의원 원장이 B병원에서 환자를 보며 메꿔준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원장은 상대방 의원에서 해당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고 복지부는 이를 부당청구로 간주해 106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장들은 이러한 방식의 교차진료는 의료법 제 39조 2항에 의거한 공동시설 이용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이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기적인 교차진료는 의료법 제39조가 규정하는 공동이용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고 이들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기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 제 39조 2항을 보면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뛰어난 전문의를 초빙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률이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전문의를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기적으로 초빙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즉, 특정 환자가 아닌 일정한 날짜에 내원하는 환자 모두를 진료하기 위해 의사를 초빙하는 것은 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황을 보면 사실상 B의원 원장은 A의원에 소속돼 진료행위를 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반복해서 치료를 지속했다'며 "이는 의료법 39조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업무정지를 처분한 복지부의 결정은 합당하다"며 "이 원장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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