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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마구잡이 투여 의사 2명 구속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09 06:47:07

서울중앙지검,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마구잡이로 투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7명 중 2명이 결국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개원가에 따르면 서울지검 강력부는 최근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적발된 모 성형외과 원장 W와 P씨를 구속했다.

W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P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각각 1천81회, 404회 투여하고 5억여원, 1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강남구의사회 이관우 회장은 "구속된 의사들은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마구잡이로 투약하고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았았으며,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를 시켜 투약케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의사협회는 일단 자초지종을 파악에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의사 2명이 구속됐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해 사실확인 중이다. 확인 후 어떻게 할지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프로포폴을 마구잡이로 투약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환각제로 판매한 혐의로 강남의 성형외과 11곳을 압수수색, 병원장 등 의사 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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