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의약품 상한가를 지키려는 쪽(제약)과 깎으려는 쪽(병원)의 신경전이 치열하고, 여기에 중간자 역할인 도매상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제도 초반 업계에 초래한 상황을 살펴보고,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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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도매상들 저가구매제에 혼쭐
<2> "제네릭 유죄, 오리지널 무죄" 푸념
<3> 국내 제약사 자생력 확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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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들의 저가구매 압박이 거세지고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국내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리지널은 병원내 단독품목(특허 미완료 의약품)인 경우가 많아 기준가 유지 명분이 있지만 별다른 특색이 없는 제네릭은 전체 할인율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약업계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패러디한 '제네릭 유죄, 오리지널 무죄'라는 표현이 생겨난 것도 이같은 이유다.
국내 상위 모 제약사 임원은 "저가구매제는 다국적제약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의약품 식민지도 남의 나라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 다국적사 오리지널 기준가 고수…국내사 제네릭 '팽'
실제 일부 병원의 저가구매 입찰을 보면 이같은 현상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7%의 할인율을 받아낸 경희의료원만 봐도 다국적사의 오리지널은 기준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병원 입찰 맡은 도매업체 관계자는 "다국적사 제품 공급은 기준가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약값이 깎이는 것은 국내사 제네릭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한마디로 전체 할인율을 맞추려면 국내사 제품(제네릭)을 크게 인하시켜 조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입찰을 진행한 경북대병원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재현됐다.
병원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약 10% 수준의 할인율에 다국적사들이 난색을 표하며, 대거 유찰사태가 발생한 것.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외 코드를 제외하겠다고 압박하며 단독품목 인하를 요구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저가 의약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병원들이 오리지널 무기를 가진 다국적사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반면 국내사끼리 경쟁을 붙인 그룹은 일부 품목이 1원에 낙찰되는 등 무난히 입찰이 이뤄졌다.
▲ "이대로 계속가면 토종 제약사 몰락"…의약품 식민지 우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제약업계는 근심이 가득하다. 심지어 '의약품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자조섞인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상위 모 제약사 임원은 "제네릭만 저가납품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토종제약사는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다국적사 약을 비싼 가격에 사 먹는 의약품 식민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정부도 제도 자체의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중위권 모 제약사 관계자도 "제네릭은 밀가루 취급을 하니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도를 도입한 보건복지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태국의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낮지만 약은 더 비싸다. 제네릭 생산업체 자체가 없어 다국적제약사 제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을 무시하다가 태국의 경우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태국과 같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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