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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상표등록, 자격증 확인 후 허가해야"

발행날짜: 2010-10-15 12:59:46

성형외과의사회, 특허청에 협조공문 전달키로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문의 자격 미소지자의 성형외과 상표등록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형외과의사회는 14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문과목 상표등록시 반드시 전문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특허청에 전달키로 했다.

즉, 특허청이 ‘OO성형외과‘ 상표등록 허가하기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문과 상표등록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특허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현재 특허청은 의료기관 상표등록시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을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허가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전문과목을 상표로 등록할 경우 의사면허 소지 여부와 함께 해당 전문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이는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안으로 당연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OO성형외과‘라고 상표등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따른 조치다.

앞서 ‘OO성형외과‘ 상표등록을 한 개원의는 자신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 중인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간판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는 “전문과목에 대한 자격증 미소지자가 해당 진료과에 대해 상표등록권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칫, 무면허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상표등록으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복지부 유권해석을 함께 첨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의료법상 엄연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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