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제약사 돈으로 호텔에서 학회 여는 시대 가나

이석준
발행날짜: 2010-10-18 10:15:16

제약협회, 공정규약에 국내 학회 자부담률 20% 명시 추진

국내 의학계가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규약팀 관계자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측이 밝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학회는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 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같은 결정은 의학회가 국내 학술대회 개최시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에 크게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등록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국제 학술대회는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공정경쟁규약으로 위축됐던 국내외제약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학술대회에 대한 기탁 방식도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까지 제출된 규약 개정안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