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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사무장병원 피해 회원 소송 지원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18 11:46:58

상임이사회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일체 부담 의결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피해 회원의 소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가 큰 낭패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큰 낭패를 당하게 된 회원 O씨의 항소심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O회원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소송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의사협회가 소송 지원에 나선 회원 O씨는 지난 2006년 사무장병원인 J요양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잘못 알고 취직해 3년간 일하다 뒤늦게 실체를 알고 병원을 그만뒀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또 O씨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진료비 28억 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O씨는 항소심 지원, 국회 입법청원, 헌법소원 지원을 의사협회에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O씨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무장병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의사면허정지 3개월의 구형 처분을 받고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 벌금은 300만원으로 감액됐지만 면허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O 원장의 처지를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협회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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