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 아래 약을 조제했다 하더라도 해당 약제비를 환수한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최근 S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11월 S요양병원의 2006년 10월부터 1년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병원 간호조무사 P씨가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관리료, 복약지도료, 약가 등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S요양병원이 공단에 청구한 약제비만도 요양급여비용 1억 57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 1억 73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자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약제비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는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알약을 고르고, 수량을 세어 약봉투에 포장만 한 것이어서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S요양병원은 “이는 병원 원장과 진료부장의 지시, 감독 아래 이뤄진 것이어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약사, 한약사 또는 의사만이 약을 조제할 수 있으므로, 간호주무사의 조제행위는 요양급여,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이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또 1심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품을 분류, 배합해 약봉투에 포장한 일련의 행위가 조제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감독을 했거나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의사의 환자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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