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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총액계약제, 적극 검토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25 10:08:38

보고서 통해 주장…"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도 늘려야"

국회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 수가협상 등에도 제기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에서 25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등 보장성 강화 논의를 통해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의 경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등 비용 분담을 통한 재정 확충과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보장성 제고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데 합의점이 만들어졌다는 분석.

보고서는 특히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위별수가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량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료공급자의 인식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에 앞서 현행 14%에 불과한 정부의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3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총액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간 수가협상에서도 '예측가능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위한 논의가 부대합의로 포함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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