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지금 과연 건강한가. 지난 반세기동안 놀라울 만한 경제 성장을 일궈 온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소득 수준이 나아진 것에 비하면 건강 상태는 그다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고 있지만, WHO에 따르면 질병과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은 71세 수준에 그친다. 현대화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 건강 행태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고혈압․당뇨는 건강보험 진료비 순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암․심뇌혈관질환과 각종 합병증은 더더욱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노인의료비는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 뿐이다. 지금 건강보험 재정은 3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 병들고 아픈 다음에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도 점차 ‘건강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와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제외하면,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재원과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 영역에서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각종 건강 관련 서비스들이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자칫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
문제는 건강증진과 예방 영역을 올바르게 규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도의 부재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과제는 이미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영역에서 올바른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이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 법안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의료계, 그 밖의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의료계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건의사항 등을 표명한 바 있다. 유사의료행위의 금지, 개인 건강정보 유출 금지, 의사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 민간보험사의 시장 개입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하는 마음에서 제시된 의견이다. 당연히 합리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을 뛰어다니며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강구해왔다.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회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설명회를 실시하여 일선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11월 2일 정부가 개최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도 이런 의견수렴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문제제기와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들을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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