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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남수씨 무면허 의료행위에 행정처분

발행날짜: 2010-10-26 17:59:03

개원한의협, 서울시에 질의 결과 사전통지서 송부

최방섭 개원한의사협회장
서울시가 구당 김남수 옹으로 알려진 김남수씨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개원한의사협회는 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남수 씨가 뜸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부지검 측은 김남수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를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서울시 측에 이의제기하면서 뒤늦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얼마 전 김남수 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서울시 측에 질의했다”며 “최근 서울시로부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김남수 씨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작에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45일간 면허정지가 지속되므로 이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회는 김남수 씨에 대한 국민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공적이 포함돼 있다며 감사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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