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의사·브로커 구속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0-26 18:29:02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모 정형외과 병원장 김모(45)씨와 브로커 채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뒤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은 혐의로 이모(42)씨 등 18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병원장 김씨는 브로커 채씨 등과 짜고 2007년 2월부터 최근까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200만원씩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한사람 당 5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 까지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은 차량을 살 때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를 면제받고 LPG차량을 운행한 것은 물론 이동통신, KTX요금 할인 혜택 등 최대 24가지에 이르는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노컷뉴스 지민수기자 minsji@cbs.co.kr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