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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아반디아 제한적 사용 허용"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02 09:13:05

"대안없는 경우로 국한, 환자 동의 필요"

당뇨약 '아반디아(로시글리타존)'에 대해 제한적 사용이 허용된다.

처방 대상은 이 약을 기존에 처방받던 환자 중 대안이 없는 경우이며, 이 때 의사는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반디아' 성분 당뇨약은 기 처방 환자로서 다른 약으로는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부작용으로 복용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판단하에 사용이 가능하며, 의료인도 사전 설명과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규처방은 기존 조치와 같이 중단되며, 제한적 사용도 중증의 심부전 환자 등 허가상 투여금기 환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청은 "'아반디아' 성분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 상담없이 복용 중단을 하지 말고 의사 상담을 거쳐 가급적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대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9월말경 '아반디아' 대체약이 국내에 다수 있음을 감안, 이 약 성분 15품목에 대해 사용(처방·조제) 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신규 처방을 중단하고, 대체 불가 환자 등에 한하여 의사 판단하에 제한적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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