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회원전용 콜센터 1577-2074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원사항 중에서도 특히, 의료분쟁이나 실사 및 부당 행정행위와 법률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의약분업 조세문제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콜센터에 전화해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상담원이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응대 및 민원접수를 하게 된다.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처리결과와 만족도, 추가민원 사항 등을 재확인해 협회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월별 민원현황과 처리결과를 취합 정리하고 주요 민원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는 한편, 주요 사례를 책으로 묶어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콜센터 운영을 계기로, 회원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회원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는 의협의 모습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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