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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쌍벌제 하위법령 '급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2 06:48:19

과도한 접대 허용범위 문제점 지적…수정 불가피

의약인에 대한 명절 떡값 제공을 합법화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에 경보음이 울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오후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안(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심의에서 설과 추석의 10만원 이하 물품 제공 등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수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위원들은 ▲월 20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 ▲혼례와 장례 20만원 이하의 물품 ▲설과 추석 10만원 이하 물품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인트 등 기타항목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표 참조>

개정안 중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1개월 1.8%로, 기타 항목 중 강연료는 월 200만원 등으로 일부 수정돼 상정했다.
위원들은 기존 법안에 있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등 6개안과 별도로 명절 떡값 제공과 강연료, 자문료 및 카드포인트 등을 허용한 것은 사실상 리베이트를 너무 많이 풀어준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정한 하위법령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제위 재심사가 통상적으로 2주내 진행된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오는 25일전 내부논의를 거쳐 명절 떡값 등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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