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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아내 강제입원 시도한 의사 구속

발행날짜: 2010-11-12 10:02:41

광주경찰서, 무자격자에 의료행위 하게 한 혐의도

응급구조단을 동원해 별거중인 부인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도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과는 최근 부인을 정신질환자로 속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폭행을 시도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산부인과 원장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지난 2월 별거중인 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응급구조단 및 사설경비원 2명을 동원했다.

이들은 반항하는 부인을 정신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몇 번씩이나 차 경추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A의사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무자격자인 피부관리사 B씨에게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몇 번에 걸쳐 투여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영상이 청구됐다.

또한 이와 함께 의사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B씨와 C씨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검거됐고 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D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의사가 응급구조단을 속여 나주정신병원까지 40분간 차량에 감금했다"며 "진단서와 녹취록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을 출석시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병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기소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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