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유비케어, 개인정보 유출 공방전 불붙어

발행날짜: 2010-11-19 06:47:28

"명백한 위법행위"…"동의서도 보유, 법적 문제 없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8일 정보통신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유비케어를 고발하면서 진료 정보 유출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비케어의 개인정보 유출과 그 유출의 적법성 여부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정보통신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의원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비케어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의협은 유비케어가 의사 동의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는 하지만 동의서가 실제로 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의사가 동의한다고 해도 환자의 개별 정보를 빼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유비케어가 개별 의원으로부터 환자 처방 정보 등 관련 정보를 빼간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선별 수집해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비케어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의협은 계속 개인정보를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랑'의 알고리즘 상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

헌법재판소 판례(2005.5.26. 99헌마513)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인데, 유비케어가 수집한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자료기 때문에 정보통신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었고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동의서의 유무에 대해서도 "확실히 600여명의 자필 서명 동의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기재된 의원들의 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유비케어 측은 의협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76만건의 처방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집된 자료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600여명의 원장들의 처방 정보 9만 8천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식약청에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통계자료로 쓴다는 식약청의 연구 목적 하에 제공했다"면서 "오해가 있는 만큼 고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의혹을 확실히 풀겠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