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1년 수명을 연장하는데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9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에 따라 금액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22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의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은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 즉 1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 1017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결과, 1 QALY 당 최대 지불의사 금액은 평균 1900만원 수준이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관계자 등 정책결정자 집단에서는 평균 2600만원이었고,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는 평균 1900만원으로 최대지불의사 금액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평균 1억 2000만원이었고, 의사는 평균 7400만원으로 집계돼 최대 지불의사 금액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조사 결과 한국에서의 1 QALY 당 최대 지불의사 금액에 대한 하한선은 440만원, 상한선은 약 1억 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 1 QALY 당 최대 지불의사 금액 상·하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보건의료 분야 경제성분석 결과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경제성분석 결과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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