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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송, 한미·중외 패소-유한 일부 승소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25 15:31:12

대법원 "전체 매출액으로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타당"

[메디칼타임즈=]
[일부 정정]공정위의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소송 최종심에서 한미약품과 중외제약이 패소했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미약품, 중외제약, 유한양행간의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과 관련한 각각의 소송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한미약품 건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고등법원에서 과징금을 15억여원으로 제한해 36억 가량의 과징금을 감면해 준 판결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가 행해진 거래처의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중외제약건의 경우 대법원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인 32억원을 모두 내도록 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인정해, 중외제약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결정이, 과징금 부과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유한양행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위의 유한양행에 대한 리베이트 시정명령은 법리상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일부 품목에 대한 잘못된 과징금 산정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양행에 최초 부과한 21억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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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껄껄 2016.01.19 10:41:56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도 많이 시키고 자리도 안주고 돈도 안주고 해주는게 없는데!
    누가 펠로 할라 하겠노 이기야.

    그저~ 원장님 응딩이 뒤에 숨어서 성님성님 성님 백만 믿겠다.
    자기 후배들 제자들 앞길도 제대로 못열어주는 근무환경 만들어 놔놓고 응?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 롱펠로 2016.01.13 16:56:53

    롱펠로 하는거 아니다.
    펠로는 딱 1년만 하면 된다
    2년부터 사람이 피폐해지고, 3년되면 썩기 시작한다.

  • 토사구팽 2016.01.13 16:03:35

    펠노예는 금수저만 하시요
    토시구팽용 펠노예
    실적으로 평가해서 뽑지않고 교수 아들만 발령주는 병원

  • 양심인 2016.01.13 15:11:18

    병원 그리고 교수
    진짜 나쁜 부류의 인간이요 단체다.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로 부터 적정수가 책정 및 지원을 받아야지 후배 의사들의 인건비를 착취해서야 되겠나. 교수들은 인성교육부터 받아야한다.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 당직노예 2016.01.13 12:40:28

    응급실 불 밝은 밤에
    응급실 불 밝은 밤에 스테이션에 홀로 앉아
    stethoscope 목에 차고 깊은 졸음 하는 적에
    주취자 고성방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 본문중 2016.01.13 12:39:44

    질문
    첫번째 표의 제목 "전공의 수련 목표 및 프로그램 개선 계획 여부"
    의 "전공의"는 "전임의"로 써야할 것이 잘못되어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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