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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해야2010.11.29 11:45:17
임의비급여는 위헌이다. 비급여로 규정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치료도 의료기관이 할 수 없고 치료를 해 주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완벽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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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는 위헌이다.
비급여로 규정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치료도 의료기관이 할 수 없고 치료를 해 주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완벽한 위헌이다.
성모병원 판결에서도 입증되었고 현재 대법원과 헌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