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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혼란 막자"…복지부, 금주 업체 설명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01 11:50:20

경조사비-강연료 등 하위법령 삭제조항 지침 나올 듯

경조사비 등 조항 삭제로 쌍벌제 시행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중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Q&A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정했다.

복지부는 쌍벌제의 특성상 많은 업체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5개 기타항목 삭제 및 일부 조항의 수정 등으로 쌍벌제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 삭제조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다.

앞서 규개위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인정수준을 어떠한 잣대를 기준으로 규정할지 아직 미지수이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경조사비의 경우, 규개위 내부에서도 처방 목적이면 1원도 안 된다는 견해와 친분 관계면 30만원 이상(기존안 20만원 이하)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입장 등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현재로는 고발이나 제보 등이 발생하면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항에서 삭제된 강연료와 자문료의 허용범위도 관심의 대상이다.

김 과장은 “의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항목별 적정선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으나 규개위 심사결과로 어렵게 됐다”고 전하고 “현재 업체들의 궁금증을 취합 중인 상태로 답변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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