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술·담배는 슈퍼에서 파는데 OTC는 왜 막나"

안창욱
발행날짜: 2010-12-01 06:46:23

함춘포럼서 제안…"소비자에게 약의 선택권, 접근성 보장"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은 30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9차 함춘포럼을 열었다.

이날 권용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 강화의 핵심 권리는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권 교수는 의약품, 치료방식, 의료기관, 보험사, 약국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의약품 정책을 가장 먼저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소비자의 직접 선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심각하고,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하는 치료법이어서 정책 개선 1순위라는 것이다.

먼저 권 교수는 일반약의 선택권이 약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조 제9항 나에 따르면 일반약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진단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고 약사는 단지 환자의 선택을 도와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일반약을 약국이 독점 판매하고, 계산대 안 쪽 진열장에 비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일반약을 약국용과 약국외 판매용으로 재분류하고, OTC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OTC 진열장을 계산대 밖으로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권 교수는 "전문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70세 이상 노인, 3세 미만 소아, 거동 불편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원내조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무엇 때문에 멀리 있는 약국까지 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의사는 성분명 처방, 약사는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권 교수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신뢰 확보, 사후 감시체계 확보, 임의 수거후 생동성시험 재실시 및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일각에서 일방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정책 목표가 리베이트 척결이냐, 아니면 약가 인하냐"면서 "의사의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약사가 리베이트를 갖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려면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생동성시험을 해야 하고, 사후감시체계를 갖춰야 하며, 약사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 중 최저가 약으로 조제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권 교수의 일반약 슈퍼 판매 제안에 찬성했다.

김종률 이사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소비자의 80%가 찬성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돼 왔지만 약사회의 반대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보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호 변호사 역시 "정부는 술과 담배 같은 소비자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하면서도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와 같이 이미 선진국에서 슈퍼 판매하고 있고, 별다른 약화사고가 없는 품목도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동조하고 나섰다.

반면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해열제, 감기약의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열진통소염제의 OTC 확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해갔다.

약사가 생동성 통과 의약품 중 최저가 대체조제를 전제로 한 의사의 성분명처방 제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김종률 보험이사는 "생동성을 통과한 약제는 오리지널과 비슷한 약일 뿐 같은 약이 아니며, 현 대체조제 절차도 소비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체조제가 이뤄지려면 의사의 허락과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약사의 판단에 의해서만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현호 변호사는 "생동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전제 아래 원칙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제약산업 육성 등 현재 추진중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