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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조사 제도개선 병행을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02 06:42:05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기획현지조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미 예고된 기획조사인 만큼 원칙에 입각해 외래 및 입원 진료기록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복지부의 잣대이다.

여기에는 ‘성모병원 사태’로 불리는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과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병원계가 홍역을 앓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제2의 성모병원 사태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복지부측은 법원이 2심에서 성모병원 손을 들어줬더라도 이는 대법원의 결정이 아닌 이상 현 요양급여기준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비용을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부과했다면 지적받아 마땅하나,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는 후속조치 없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본질을 외면한 실적평가 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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