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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설명회 6일로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02 10:56:53

오후 3시 서울성모병원…제약·도매·의료기기 주최

쌍벌제 하위법령 변경에 따른 정부의 설명회 일정이 조정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쌍벌제 하위법령 Q&A 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주 중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참석인원에 따른 장소 섭외 및 관련 단체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도매협회 등이 공동주최한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변경된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쌍벌제 시행에 따른 올바른 해석과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의를 마칠 것으로 예상돼 확정된 쌍벌제 시행규칙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각 협회에 회원사들의 궁금한 사항을 취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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