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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만 아니면 되나" 업계 혼란 가중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07 06:50:22

복지부, 원론적 설명 일관…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분석] 평가절하된 쌍벌제 하위법령 설명회

보건복지부가 6일 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쌍벌제 시행(11월 28일) 이후 혼선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자리를 가졌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여전히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리베이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사항들을 '판매촉진 목적'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누군가 한 번 걸려야 명확한 기준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평가절하했다.

◆복지부 설명 무엇을 담았나

이능교 사무관이 하위법령 쟁점별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준이 발표됐다.

먼저, 의사단체의 정기총회와 회식 등에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업체의 제품설명회가 쌍벌제 적용대상으로 간주했다. 같은 맥락으로 학술대회 중 열리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로 규정했다.

제품설명회를 가장해 보건의료인의 회식과 정기총회, 이사회 등에 식음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제약사 본사 단독의 해외제품설명회 개최도 불가능하다.

국내 지사 모르게 국내 의료인 등을 해외로 초청,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PMS(시판 후 조사) 사례비 지급건수는 신약은 최대 3000건, 개량신약은 600건을 넘을 수 없다.

증례당 사례비를 무제한으로 풀어줄 경우 자사약 처방 댓가를 위한 리베이트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반복적인 편익과 노무도 처벌 대상이다.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은 "편익과 노무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도 반복적인 행위라면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여기서 말하는 편익과 노무 제공의 대표적 사례로는 공항·골프장 픽업 행위 등이 꼽힌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은 의약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할인이 인정된다.

의약품 대금을 일부 결제할 경우에는 전체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한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이 이뤄진다.

◆ 업계 "여전히 답답하다"

하지만 하위법령에서 삭제된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했다. 판매촉진 목적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복지부 쌍벌제 설명회에는 업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내 A 사 관계자는 "말 끝마다 판매촉진 목적만 아니라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애매한 부분은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B사 참석자도 "애매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PMS 사례비 건수 제한도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전문지식을 나누는 학술세미나도 강연료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임상시험 지원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연구비가 포함돼야 한다. 문제는 연구자 대상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하다"며 "임상시험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있는 간호사 지원이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업계의 우려대로 복지부가 밝힌 쌍벌제 하위법령은 모호한 부분이 상당하다.

현재 쌍벌제법에서 삭제된 강연료와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가 밝힌 반복적인 편익과 노무 제공를 리베이트로 본다면, 구체적 사례와 횟수도 명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공정경쟁규약과의 연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복지부측은 경조사비와 자문료, 강의료 등의 가이드라인을 규약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나 공정위측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장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칫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이한 두 개의 잣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C사 관계자는 "쌍벌제법이 조기에 정착되려면 구체적인 실사례를 제시해 업계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앞으로 승인이 남은 공정경쟁규약과의 일치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쌍벌제 하위법령은 9일이나 10일 관보 게재를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설명회를 경청한 업체들은 사법기관을 통한 쌍벌제 고발 사례가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은 요원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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