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 시장형 실거래가 횡포 막아달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07 06:46:07

국내 제약계, 제도개선 건의…"외자사만 유리"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6일 오후 열린 제3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국내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이날 “요양기관의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강요하고 다국적 제약사사의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상환제를 폐지하고 도매상 선협상 후입찰제 및 상한가 대비 일정비율 낙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원 낙찰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아산병원의 경우처럼 낙찰 하한선을 50%로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병원과 제약사의 선협상을 의무화해 병원의 과도한 지위 남용을 막고 무리한 예가 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사들은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단독 오리지널을 소유한 다국적사에 유리해 낙찰 도매상에서 국내사에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내사 개발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R&D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영도매 및 전납도매상의 부당한 마진요구 개선도 제기됐다.

제약업계는 “저가로 낙찰된 품목이 도매상을 경유하면서 약국 등으로 출하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병원 발주분을 제약사에 직접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병원 직거래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업계는 “상한가 대비 일정비율 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이나 건강보험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300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입찰금액의 적정한 심사규정의 선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약업계는 이밖에도 ▲원료의약품신고 지침 개선 ▲신약 약가 등재시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절차 개선 ▲일반의약품 허가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