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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기간 1년으로 연장

장종원
발행날짜: 2004-07-08 09:43:19

러미라정·카리소프로돌정 중독한자도 치료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필로폰중독자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치료보호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공포해 오는 7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외래통원의 마약류중독자가 무료치료혜택을 받게 되고 마약류입원치료는 물론 외래통원치료까지 모두 무료치료를 받게 된다.

또 치료보호기간도 종전에는 6월이내에서 12개월이내로 기간을 연장해 중독자의 개개인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약사법으로 관리된 러미라정·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최근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 약물에 중독된 환자들도 전국 23개 전문치료병원에서 신분보장과 무료치료가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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